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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미국 건강보험 '오픈 등록 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이해하기

by yimjang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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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건강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말이 다가오면 Open Enrollment Period (오픈 등록 기간, 줄여서 'OEP') 라고 알림이 올텐데 별 내용 아니겠거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기 쉽다. 하지만 OEP는 건강 보험을 신청하거나 기존 보험을 변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쳐서 필요에 맞게 보험을 변경하지 못하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글에서는 오픈 등록 기간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오픈 등록 기간(Open Enrollment Period)이란?

Open Enrollment Period는 매년 한 번, 정해진 시기에만 건강 보험을 신청하거나 기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은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 가입이나 변경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만약 직장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기존의 PPO를 내년부터 HMO로 변경하거나, 병원에 많이 갈 것 같지 않으면 보험료가 저렴한 HDHP(High-deductible Health Plan)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유의할 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기간 외에는 보험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개의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되기 때문에 연말에 선택한 보험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따로 변경하지 않으면 보통은 기존에 가입된 플랜이 유지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할 점은? 1. 플랜 비교하기, 2. 건강 상태에 맞는 플랜 선택하기

직장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플랜들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각 플랜의 보험료(premium), 가입자 부담금(deductible), 부담 상한액(out-of-pocket)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 적용 항목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각 용어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 참조) 예상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 갈 일이 많다면 (ex) 만성 질환이 있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조금 높더라도 out-of-pocket이 낮은 경우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플랜이 유리할 수 있다. 보험의 종류와 장단점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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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이사, 이직 등의 경우엔 특별 등록 가능

특정 조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OEP 외에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결혼, 출산, 이사, 직장 이직 또는 해고와 같은 주요 생활 변화가 있을 때는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새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 등록 기간은 제한된 상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조건이 없으면 오픈 등록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별 등록 기간 없이 오픈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면, 보험이 없는 상태로 연중 내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