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이름이 비슷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 보험이라는 점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상이나 내용 등에서 확연히 다른 보험 체계이다. 이에 이 포스팅을 통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고자 한다. 각각의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첨부한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althcare] - 미국 노년층을 위한 공공보험, 메디케어(Medicare)[Healthcare] -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보험,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이드 (Medicaid) 

 보험 적용 대상

 65세 이상 (일부 장애 및 질환 포함) 

  저소득층 (어린이 및 장애 포함, 주마다 별도 기준)

 보험료

 월 $134 - $428 (Part B 보험료)

 없거나 소액 부과

 개인부담금 (Deductible, coinsurance)

 Deductible 존재, 평균 20%의 coinsurance 발생

 없거나 소액 부과 

 보험 적용 범위 

 입원 및 외래 진료 (Part C, Part D 가입 시 추가 적용 가능) 

 입원, 외래 및 장기요양치료, 치과 치료 등

 

 

 

 관리 주체

 연방 정부 

 주 정부 

 프로그램 내용

 전국 동일 

 주마다 다른 기준/내용 

 2018년 가입자 수

 5천 9백만 명 

 7천 5백만 명 

 2016년 예산

 6,721억 불 

 5,655억 불 

 예산 부담

 연방 정부에서 부담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 
 (주 소득에 따라 연방 정부가 50-75%, 주 정부가 25-50% 부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즉, 두 보험 모두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면 둘 다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특별히 Dual Eligible 이라고 부른다. 두 프로그램에 다 가입하면 메디케어가 우선 지불자 (primary payer)가 되며 메디케어에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메디케이드가 커버해주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보험료를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부담해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해준다. 이들은 고령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인구에 비해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훨씬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그룹이다. 일례로, 메디케어의 20%가 메디케이드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Dual eligible 인데, 이들이 받는 치료가 메디케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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